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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소송 8년내 최다…4만6000건 전년 대비 30%↑

올 한해 LA카운티 내 퇴거소송이 최대 4만 6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만여 건이 늘어난 수치이며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예상된다.   카운티 법원자료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접수된 4만 3000여 건 이외에 오는 주말까지 최소 3000여 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일부 세입자 보호단체들은 이 수치가 기존 예상보다 높지는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시와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보호 정책을 영구화한 것이 자리한다. 최근 시와 카운티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체된 렌트비가 한달치(현재 1베드룸은 2000달러) 미만인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퇴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현장 관계자들은 내년 봄을 기준으로 퇴거 신청과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물주들은 법원 절차 없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긴 소송 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진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소송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는 정부 기관이 지원해 세입자들을 돕고 있는 각종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시정부는 지난달 이들 세입자들에게 각종 교육과 법률 지원을 이유로 단체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세입자 보호단체인 ‘LA아파트연합회’의 데니얼 유켈슨 디렉터는 “이제는 오히려 세입자에게 일부 이사비용을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생겨났으며 렌트비를 삭감해주거나 할부로 내도록 유도하는 대신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읍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인타운내 8가와 호바트 인근의 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이 모 매니저는 “80여 개 유닛 중에 퇴거 위험에 있는 곳이 20여 개에 달한다”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소송 절차를 일임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경우도 있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충돌도 생기고 있어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는 다만 “문제를 크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일정 정도의 재정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퇴거 조치에 대한 세입자들의 소송 절차는 최소한 4~6개월이 소요되며 소송 기간 동안에는 렌트비를 받을 수도 없으며 즉각적인 퇴거 조치도 할 수 없어서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퇴거소송 최다 세입자 보호 소송 절차 퇴거 조치

2023-12-28

아파트 렌트비 연체처리 '깐깐하네', 계약서 따라 유예기간 없어…하루만 늦어도 벌금 물기도

김애리(25.LA)씨는 하루 늦게 아파트 렌트비를 냈다가 50달러의 연체벌금(Late Fee)를 물었다. 보통 3~5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다고 생각한 김씨는 황당했다. 게다가 매니저는 현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렌트비 납부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하루 늦었다고 50달러는 너무하다"며 "게다가 체크를 쓰겠다는데 현금을 요구해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하루 이틀 늦었다고 날라오는 연체벌금 통지에 적지않은 한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렌트비를 깜박하면 하루에 50~70달러씩 빠져나가 요즘같은 불경기엔 큰 부담이다. 납부일을 5일 넘긴 이진소(28)씨는 "내 잘못이지만 일단 연체벌금 통지를 받으면 기분이 상한다"며 "계약서에 3일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57.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명시돼 있어 아까운 돈을 버렸다 "고 말했다. 연체벌금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 자세히 쓰여있다. 일반적으로 납부일은 매달 1일로 하며 3일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없는 계약서도 있어 세입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연체벌금은 전체 렌트비의 7%를 넘길 수 없다. 특히 매니저나 오너가 연체벌금을 현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한태호 변호사는 "연체벌금.청소.디파짓 등 갈등의 소지가 있는 모든 문제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며 "현금으로 연체벌금을 낸 경우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연체벌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규칙 계약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렌트와 관련된 영수증이나 문서들을 수집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권익옹호단체나 변호사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구혜영 기자 [email protected]

2011-03-23

'이만큼···2만 그릇 팔았어요' 무라사키 회덮밥 '2.99달러' 파격 세일

LA한인타운 아로마센터에 위치한 일식당 '무라사키'가 회덮밥 '2.99달러'의 파격적인 세일을 통해 한 달간 2만그릇의 회덮밥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일을 잘 하지않는 품목인 회덮밥을 2.99달러(to go가격도 동일)에 내놓은 것이 주효한 것. 무라사키가 개업 2주년 기념으로 지난 8월 한달간 실시한 '2.99달러짜리 회덮밥'은 한인타운에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밀물듯이 몰리더니 24일간 하루 3시간씩 팔아 2만개의 매출을 올렸으니 분당 4.6개의 회덮밥이 팔린 셈이다. 세일기간 내내 온 손님 한번에 10개씩 주문해 가는 남성 일요일에도 왔다가 허탕치는 노인들 등 다양한 방문 에피소드를 만들어 냈다. 유 사장은 "무엇보다 첫 기사와 광고가 나간 중앙일보의 매체 파워를 새삼 느끼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2.99달러 회덮밥'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2주년 기념 세일로 고민하던 유 사장의 눈에 불경기로 주변 오피스 빌딩에 있던 한인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는 모습이 들어왔다. 도시락 싸오는 수고를 덜어주자는 생각으로 가격도 2.99달러로 책정했다. 그동안 무라사키는 비싼 집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데다 2층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점도 파격 세일을 결정하게 된 힘이 됐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가격이 낮다고 해서 절대 양을 적게 하거나 질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기다리다 먹지 못하고 돌아가는 손님들에겐 크레딧을 줬다. '정성을 능가하는 마케팅은 없다'는 상식을 보여준 한 달간의 이벤트였다. 최상태 기자

2009-09-01

회덮밥이 2.99 달러···일식당 '무라사키' 2주년 이벤트

"회덮밥이 2.99달러? 설마…" '2.99달러짜리 회덮밥'이 나왔다. 일식당 무라사키가 오픈 2주년을 기념한 특별행사로 회덮밥을 2.99달러에 서비스하고 있는 것. 투고(to go)도 추가 금액 없이 2.99달러다.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무라사키에 따르면 세일 시작 첫 날인 6일 오전 9시부터 "지금 가도 그 가격에 먹을 수 있냐"는 문의전화가 오기 시작해 문의 및 투고 주문 전화가 폭주했다. 점심식사 영업을 시작하는 오전 11시30분 부터는 고객이 몰려 모든 재료가 동나 2번이나 추가로 식재료를 사와야 했다. 이날 점심시간 동안 무라사키측이 판매한 회덮밥은 300그릇 정도. 유 사장은 "4달러 5달러짜리 런치스페셜이 많아 이 정도까지 기대하지 않았다"며 "그냥 돌아간 고객에게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크레딧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무라사키 회덮밥 2.99달러는 8월 한달동안 점심시간(11시30분~3시30분)에만 가능하다. 무라사키 재스민 유 사장은 "가격이 낮다고 해서 절대 양을 적게 하거나 질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며 "평상시 나가던 12.99달러에 판매하던 회덮밥 그대로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무라사키는 LA한인타운 윌셔와 세라노 아로마센터 2층에 있다. 주차는 아로마센터에 하고 주차 도장(validation)을 받으면 무료다. ▷문의: (213)365-9631 이재희 기자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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